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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와이케이 · 상간녀소송변호사

퇴직 후 임금과 퇴직금,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퇴직하면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급여일이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퇴직에 따른 금품 청산에는 별도의 법정 기한이 적용됩니다.

원칙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근로기준법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등 금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퇴직금도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미지급 임금이나 정산 대상인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발생하므로, 근무 기간과 고용 형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회사의 정기 급여일이 나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기한이 자동으로 늦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 연장과 미지급 시 대응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음 달에 주겠다”고 알리는 것만으로 연장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전 작성한 계약서의 문구가 언제나 유효한 연장 합의가 되는 것도 아니므로 구체적인 합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났는데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일을 확인할 자료와 입금 내역 등을 보관하고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14일은 영업일 기준인가요?

법은 ‘14일 이내’라고 정하고 영업일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회사 휴무일이 포함되는지 임의로 영업일 기준으로 계산하지 말고 퇴직일과 지급기한을 확인하세요.

질문 2. 퇴직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아도 되나요?

지급기한 연장은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지급 예정일과 연장 합의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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