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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와이케이 · 상간녀소송변호사

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활용법

임대차가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보증금 반환을 직접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 후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신청 요건과 효과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결정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되어야 합니다. 등기되면 이사와 주민등록 이전으로 기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요건을 갖춘 경우 등기를 통해 해당 권리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 전에 확인할 점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집을 비우면 안 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됐는지 확인한 뒤 퇴거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법원 안내에 따라 준비하세요. 계약 종료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다면 해지 통지와 도달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도 챙기는 편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자체가 보증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은 아니므로, 등기 후에도 미반환 금액은 별도로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만 해두고 먼저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 접수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전합니다.

등기가 되면 보증금이 바로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등기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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